흥신소 의뢰비용이 작동하지 않는 3가지 일반적인 이유 (및 해결 방법)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1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6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
작년 5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었다.

이어 A 씨는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본 흥신소 명목으로 같은 해 7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3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
허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

image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,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.